시각 장애인을 위해 식품 포장지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점자 표시제' 도입을 위해 우선 식품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점자를 표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각 장애인들이 식품의 제품이름과 유통기한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점자로 표시하도록 해당제조업체에 권고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시행 방안은 관련업체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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