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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보호 없다" 사고 나면 전적으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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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에는 교통사고 관련 판결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역주행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역주행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앙선은 절대 넘어선 안되는, 운전자에게는 벽과 같은 선이지만 종종 이 선을 넘나드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2003년 11월 최 모씨도 이런 상황과 맞닥뜨렸습니다.

승용차를 몰고 가다 뒤늦게 중앙선을 넘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급히 차선을 바꿨지만 오토바이도 같은 차선으로 바꾸는 바람에 정면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자 유족들이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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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과속을 했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방 차량의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해서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는 없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또한 "과속을 안 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경우에만 과속운행을 과실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숨진 운전자가 잘못했어도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온 게 그간의 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므로 약간의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엄격한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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