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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다 사고 나면 역주행 운전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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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역주행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3년 11월 최 모 씨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역주행하며 마주오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바꿨지만 역시 같은 방향으로 차선을 바꾼 오토바이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숨졌고, 유족들은 "최 씨가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사고 당시 규정속도를 웃도는 시속 70km로 운전을 했고, 차선을 바꾸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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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받아들여 "최 씨가 규정 속도를 위반한 데다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6천 만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방 차량의 중앙선 침범까지 예상해서 운전해야할 주의 의무는 없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또한 "과속운행을 안 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경우에만 과속운행을 과실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운전자의 주의 의무보다 비정상적인 차량 운전에 대한 과실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물은 것이어서, 비슷한 사건의 새로운 판단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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