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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노래방 여주인 스토킹…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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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가 노래방 여주인을 스토킹하다가 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스토킹으로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신 모 씨가 교사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집요한 스토킹으로 결혼한 신 씨가 별거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김 씨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1년부터, 모 고등학교 교사인 김 씨가 새벽에 집에 찾아오는 등 4년 넘게 스토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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