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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자살위험 경고' 만 24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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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우울제 복용에 따른 자살위험 경고 대상을 기존 소아와 청소년에서 만 24세까지의 젊은 성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3개 성분, 208개 품목의 항우울제 제조판매사들은 '소아·청소년 및 젊은 성인환자의 자살위험을 증가시킨다' 경고문구를 사용설명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은 이달 초 항우울제를 투여하면 소아, 청소년뿐 아니라 젊은 성인까지 자살충동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제약업체들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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