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주택 청약 가점제의 시행방안이 확정돼 오늘(15일) 입법예고됐습니다.
30년 만에 바뀌는 주택 청약제도의 내용과 청약전략을 박정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로 도입되는 청약 가점제는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 가족수, 그리고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해 당첨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우선 무주택 기간 점수는 기본 1년이 2점, 이후 1년 단위로 2점씩 늘어나서 최고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양 가족수에 따른 청약가점인데요.
1명당 5점씩 늘어나면서 가장 많은 35점이 배분됐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1년 이상은 해마다 1점씩 올라가 15년까지 최고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항목이 청약가점제 항목인데요.
이 3가지 항목을 모두 더한 최고 점수는 84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택 기간이 6년동안, 그리고 청약 예금도 6년동안 가입해 있고 자녀가 둘인 경우, 청약가점을 따져보면 무주택 14점, 부양가족 15점, 청약통장 8점 등 모두 37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75%는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기존의 추첨제로 선발합니다.
전용면적 25.7평이 넘으면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되 액수가 같으면,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양해근/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가수요가 줄어들기 떄문에 투기수요가 줄고, 가점이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시장이나 부동산시장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앞으로 청약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한데요.
우선 청약점수가 높은 무주택자는 9월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뒤, 주변 시세보다 20~3-% 싼 아파트를 노리는 게 유리합니다.
반면 1주택자는 가점제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9월 이전 관심물량을 적극 공략하되, 청약 통장은 추첨제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대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무주택자라도 모시고 사는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가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감점을 당하게 돼 내집 마련이 어려워집니다.
또 30세 이상 자녀는 일 년 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무주택 인정 범위는 전용 6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