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똑같은 사건을 놓고 민사와 형사 재판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일이 있었군요?
<기자>
예, 보험금 50억 원이 교통사고 문제인데요.
과연 이 사고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꾸며낸 사고냐, 아니냐를 놓고 민사, 형사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하체에 부분 마비 증상이 나타났던 김 모 씨는 2001년 3월부터 두 달동안 9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휴일 교통사고를 당하면 고액의 보상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몇 개월이 지난 2001년 6월 한 일요일 새벽에 김 씨는 대구의 한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운전하는 차의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개울로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9개 보험사에 62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김 씨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부터 이미 병을 앓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시작됐는데요.
민사 재판부는 김 씨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휴일 교통사고에 대한 고액의 보상을 받는 보험 계약을 단기간에 집중 체결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재판부는 사고 현장 지형을 볼 때 졸음운전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형사재판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고, 민사재판도 곧 상고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엇갈린 판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