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의 성인 연령을 현행 스무살에서 열여덟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일본 정부는 헌법 개정의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이 1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권 연령과 성인 연령을 현행 스무살에서 열여덟살로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총리실 산하에 '연령조항 개정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미토바 준죠 관방부장관을 임명했습니다.
14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국민투표법은 투표권자를 원칙적으로 18살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일본 언론은 연령법 개정이 실현되면 일본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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