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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당국 조사결과 지켜본 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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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네, 이런 의문점들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일단 중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대응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지점이 중국의 영해인지부터 불분명해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범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일단 중국 당국의 사고 경위 조사를 지켜보기로 하고 중국측에 엄정한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사가 끝나는대로 중국과 필요한 협조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단순하지가 않아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먼저 중국은 사고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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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영해라고 주장해서 우리 구조선이 진입을 못했는데 실제 영해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영해는 통상 12마일까지 인정되는데, 사고지점은 그 바깥에 있습니다.

실종자들에 대한 보상은 중국 진성호의 과실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요청하면 선주들이 가입한 보험에서 돈을 내줍니다.

다만 중국 선박의 과실이 밝혀지면 보험회사가 중국 선주에게서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김인현/목포해양대 교수 : 선주를 대신해서 P&I클럽(선주보험)측이 보상을 했으니까 자기들 나중에 과실 비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산이 되니까.]

중국 선박의 뺑소니가 확인되더라도 처벌 권한은 중국 정부에게 있습니다.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면 우리 정부가 국제해사기구를 통해서 시정 권고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국제관례상 관철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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