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2월부터 식품에 포함된 트랜스지방 함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트랜스지방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패스트푸드 속 트랜스지방 함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12월부터 식품에 포함된 트랜스지방 함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식품 내 트랜스지방 함량을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해 이달 안에 입안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안에 따르면 100g에 트랜스지방이 0.5g 이상 들어 있으면 함유량 그대로 표시하고, 0.5g 미만이면 '5g 미만'이라고 표시하면서 '저트랜스지방'이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 트랜스 지방 함량이 0.2g 미만으로 아주 낮으면서 포화지방도 5g 미만이라면 '무트랜스지방'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청은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5개 패스트푸드점 튀김류의 트랜스지방 함량을 조사한 결과, 감자튀김의 경우 트랜스지방 함량이 3년 전 평균 3.8g에서 올해 1.2g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트랜스지방 감소 추세에 따라 높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동물성 포화지방도 지난 해에 비해 30%가량 감소해 평균 5g 정도였습니다.
트랜스지방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인 식물성 지방에 수소를 첨가해 운반, 저장이 편한 고체상태 기름으로 만들때 생기는 해로운 물질로 마가린이나 쇼트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