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신용평가회사(크레디트 뷰로.CB)를 통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중 확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은 은행연합회나 각종 금융관련 협회, CB에 개인의 신용정보가 집중될 때 고객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금융사가 CB에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반면 개정안은 기관이나 CB에 신용정보가 집중될 때의 고객 동의는 면제하되, 금융사가 CB에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신용정보 제공과 이용에 동의한 뒤라도 이를 철회하거나 정보제공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고객에게 주고, 고객이 1년에 한 차례 이상 CB가 보유한 본인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이 강화되는 한편,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지나친 규제는 완화된다.
현행 서면 및 공인전자서명방식 외에 녹취나 자동응답전화(ARS)로도 개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회사가 자사의 상품을 소개하는 경우에 한해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에는 금융사가 금융거래를 거절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거절 근거가 된 개인신용정보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