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게임중독으로 가정에 소홀했다면 이혼 사유"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원정숙 판사는 김모(여) 씨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해 가족을 부양하지 않았다"며 남편 백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의 혼인생활 파탄은 컴퓨터 게임에 몰두한 채  김 씨와 두 아이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남편 백 씨의 잘못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 없이 집을 나간 김 씨의 잘못이 함께 작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들의 친권자로 김 씨를 지정하고, 남편은 첫째 아이가 성년이 되는 2015년 9월까지 월 50만 원을, 그 이후부터 2018년 12월까지는 월 25만 원을 양육비로 주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남편이 게임에 빠져 2000년 회사를 그만두고 게임에만 몰두해 불화를 겪었으며 2004년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동생 집에 머물면서 별거에 들어간 뒤 소송을 냈다.

지난해 전주지법에서도 직장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게임에만 몰두한 채 가족을 부양하지 않은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낸 이혼 소송과 인터넷 채팅에 빠져 무단가출하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낸 이혼 소송이 각각 받아들여진 바 있다.

광고
광고 영역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