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옥바라지를 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 버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내연녀가 자신과 함께 마약을 복용했다고 무고한 40대 남자가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4일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호)에 따르면 강 모(40)씨는 2004년 7월 히로뽕 투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구속 전 김 모(35.여)씨와 결혼을 전재로 사귀던 강 씨는 구속이 되자 김 씨에게 옥바라지와 자신의 딸들을 잘 돌봐 달라고 부탁하고 그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약속의 유효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다.
김 씨는 강 씨의 빈 자리를 다른 남자로 채우고 10월께 '사정이 생겨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다'며 강 씨에게 결별을 통보 했다.
강 씨는 배신감에 울화가 치밀어 당장 김 씨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철창은 그를 가로막았다.
분을 삭이던 강 씨는 11월 2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검사실로 편지 한통을 보냈다.
편지는 김 씨가 2004년 5월께 자신과 함께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하고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는 내용이 었다.
강 씨는 1주일 뒤 정식으로 검찰에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김 씨는 지명수배됐다.
이후 강 씨는 12월 말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풀려났고 김 씨는 지명수배된지 2년 6개월만인 지난 4월 말 붙잡혔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를 강 씨와 대질신문하는 등 조사를 벌인 끝에 김 씨가 히로뽕을 투약했다는 제보가 허위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강 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하고 임의로 돈을 인출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