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의 개정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 법안이 14일 참의원을 통과해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이 성립하게 되면 일본 국회는 국회에 헌법 조사회를 두는 등 개헌에 관한 본격 논의를 시작하며, 3년 뒤인 오는 2010년 5월 이후부터 개헌안 발의와 심의를 하게 됩니다.
현행 일본 평화헌법이 시행된 이후 헌법 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60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며, 국민투표법 성립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헌법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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