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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기준 강화…문 이탈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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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승강기 문이 떨어져 나가면서 생기는 탑승자 추락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승강기 문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강화된 안전검사 기준은 중학생 2명이 부딪혔을 때의 충격에도 승강기 문이 이탈되지 않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개정된 검사기준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새로 설치되는 승강기부터 적용됩니다.

기술표준원은 또, 이미 설치돼 있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기 문에 추락방지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낡은 승강기는 일제 점검 등을 통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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