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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학적 증거 근거없이 배척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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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수 강간 등 4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살 임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이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건의 범죄행위 가운데 2건에서는 옷에 묻은 정액과 임씨의 유전자가 서로 다른데도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학적인 증거를 배척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의 사진을 목격자에게 제시해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신빙성이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씨는 지난 2005년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2건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다른 게 나왔는데도 목격자가 임씨의 사진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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