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수자원 공사, 주택공사 등 공사발주가 많은 4개 공기업의 입찰관련 정보를 받아 담합 징후를 분석하는 등 공기업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공사에서 응찰업자들이 응찰가격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담합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감시·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입찰담합을 위반행위의 한유형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사발주 공공기관에 입찰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6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4개 공기업에 이어 공사를 발주하는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으로 입찰정보 요구 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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