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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이자 상한선 50%대로 낮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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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현행 연 66%에서 50%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대부업법에 규정한 이자 상한선을 연 7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이자 상한선은 연 70%이지만 실제 적용 기준이 되는 시행령은 연 66%가 상한선입니다.

이에 따라 이자 상한선을 연 60%로 낮추면 시행령에서는 이보다 낮은 50%대 중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이자 상한선을 낮추기로 한 것은 대부업 금리가 너무 높다는 비판이 많은데다 다음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자제한법상 이자 상한선 연 40%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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