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어제(11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몇 가지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승연 회장이 폭행 현장에서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다는 경찰 측의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8일 저녁, 보복 폭행을 결심한 김승연 회장은 경호과장 진 모 씨를 시켜 사람들을 모읍니다.
조직폭력배 오 모 씨와 권투선수 출신 장 모 씨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청담동 술집에 들이닥친 김 회장 일행은, 미리 불러 놓은 북창동 술집 종업원 4명에 머릿수를 채우려 동원된 근처 종업원 3명까지, 모두 7명을 승합차에 태우고 청계산 공사장으로 갔습니다.
김 회장은 여기서 종업원들을 무릎을 꿇린 뒤, 쇠 파이프로 조 모 씨를 폭행했습니다.
또, 전기봉으로 전기 충격도 가했습니다.
다른 종업원들도 아들이 다칠 때 뭐하고 있었냐며 때렸습니다.
[북창동 술집 종업원 : (같이 청계산에도 갔었다는 것인가요?) 예. 다 갔습니다. 저희는 아버지한테만 맞았습니다. 김 회장님한테 맞았습니다.]
30분 가량 폭행을 가하다가 아들을 때린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자, 김 회장 일행은 다시 북창동으로 향했습니다.
술집에 도착해 아들을 때린 종업원 윤 모 씨를 찾아낸 김 회장은 아들에게 "너도 한번 때려 보라"고 시켰습니다.
[북창동 술집 종업원 : 제가 아들한테 맞았습니다. 진술한 그대로 진실 그대로 주먹과 발로 폭행 당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조서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김 회장은 폭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쇠파이프와 전기봉 사용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