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병역특례 비리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회 고위층 인사 아들들의 구체적인 편법 특례 사례들이 하나, 둘 윤곽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 수사속보,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5년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된 바코드 리더기 제조업체입니다.
지난 2004년 이 회사 대표이사였던 박 모 씨가 자신의 둘째 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아들을 채용하기 수 개월 전 대표직 명의를 당시 부하 직원이던 이 모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친족은 근무시킬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 : 지금은 저희가 조사단계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저희는.]
현 대표인 이 씨에 대해 조사를 마친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전 대표 박 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 씨는 20년 이상 모 사학재단의 이사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병역을 마친 아들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검찰은 정부 부처와 공기업 등 고위 공직자의 아들들이 근무한 업체 수십여 곳을 포함해 병역특례업체 천8백여 곳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검찰은 서너 개 업체는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갔거나 근무를 제대로 시키지 않은 혐의가 드러나 곧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