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그토록 완강하게 혐의사실을 부인해오던 김 회장이 법정에서 태도를 바꾼 건 왜 일까요? 일단 구속은 피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지금 열 시간째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여부를 가르는 것은 첫 째, 경찰이 김회장의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느냐입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영장이 신청된 지 15시간 만에 이례적일 만큼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만큼 범죄혐의 소명에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조직폭력배 동원 여부, 조직폭력배를 동원하며 무법천지를 만든 게 사실이라면, 법원의 판단도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과 관계없이 다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폭력배를 동원한 것이라면 김 회장의 혐의는 다소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김 회장이 아버지로서 흥분해 보복 폭행에 나선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조직폭력배 동원은 몰랐다고 부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증거인멸 우려인데, 김 회장이 오늘(11일) 태도를 바꿔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부나마 혐의를 인정했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김 회장의 변호인단은 아들이 폭행당한데 격분해 일어난 단순 폭행 사건이라며, 이런 일로 대기업 회장을 구속까지 시킬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일부 피의자들이 잠적한 데다 수사과정에서 말을 맞춘 흔적 등이 발견된 만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