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천 부장판사)는 11일 노조창립일 기념품 납품계약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업체와 계약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노조간부 이모(45)씨에 대해 배임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납품업체 대표인 박모(40)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 납품업체 간부인 우모(46)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는 노조가 기념품 지급 등과 관련한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선물추진팀까지 구성해 기념품 선정업무를 맡겼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기념품 사업이 차질을 빚게 돼 외부에 알려지자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긴 채 기망을 당한 것 처럼 고소장을 제출한 점, 노조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고 경제적 손실을 입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박씨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노조에 끼친 손해가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 우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전 노조간부인 이씨는 지난해 5월 노조창립일 기념품을 선정하면서 입찰 자격 기준에 미달되는 납품업체와 13억원 상당의 기념품 납품을 계약하고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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