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화협회는 영화등급 심의기준으로 흡연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측은 흡연을 미화하거나 자주 묘사한 영화, 전후 맥락에서 필요하지 않은 흡연장면을 담고 있는 영화는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흡연 장면으로 영화가 제한 등급을 받을 경우, "흡연미화"나 "과도한 흡연 묘사" 등의 경고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영화등급위원회는 미성년자의 흡연장면을 이미 등급 심사에서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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