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복 폭행 사건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가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심사 시작됐습니까?
<기자>
네, 김승연 한화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조금 전인 오전 10시 반쯤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습니다.
김승연 회장은 5명의 변호사와 함께 오전 10시 15분 쯤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짙은 양복을 입은 채 초조하고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짧게 답하고는 해당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김 회장은 오전 9시 50분쯤 담당 변호사들과 함께 경찰측이 마련한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가외동 자택에서 출발했습니다.
김 회장은 자택을 떠나면서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11일) 영장 심사에서는 김 회장이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회장은 영장심사를 받은 뒤,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구속되거나 귀가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발부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기록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이 복잡하지도 않다고 밝혀 김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쯤이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승연 회장은 재벌 총수로는 처음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