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을 비판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권 남용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모 대학 학생인 27살 조 모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총장과 보직교수가 노조원을 때리고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돌렸다가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폭행과 성희롱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만큼 무기정학 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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