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95년 이후 설립된 의과대학들에 대해 10일까지 부속병원 설립에 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과대학은 가천의과대와 관동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을지대 의대, 포천중문의대 등 5개 의과대입니다.
이들 의대는 낙후 지역에 5백 병상 이상의 부속병원을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을지대 의대와 포천중문 의대는 부속병원을 짓기는 했지만, 병상 수가 5백 병상에 못 미쳤고, 가천의과대, 관동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는 부속병원을 아예 짓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까지 제출된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에 관한 이행계획서를 재심의한 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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