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0일 김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기록을 통해 피의자별 공모, 가담 여부, 범행 장소별 분담 내용, 피의자별 구체적 소명 자료,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김 회장과 경호과장 진 모 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피의자는 불구속 또는 보완수사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회장이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9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경찰청이 넘긴 김 회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을 밤 사이 검토한 뒤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과 진 과장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사용 폭행·흉기 등 사용 상해·공동 감금·공동 폭행·공동 상해, 형법상 업무방해 등 경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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