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네, 이렇게 아직 많은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수사결과만으로도
혐의입증이 가능하다고 본 경찰은 오늘(9일) 저녁 드디어 김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 저녁,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김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가운데 흉기를 사용한 폭행과 상해, 공동 감금과 공동 폭행 등 모두 여섯 가지 혐의입니다.
지난 3월 8일, 경호원 등 인력을 동원해 서울 북창동 술집 종업원 4명을 청계산 근처로 끌고 가 쇠파이프 등으로 때린 혐의, 또 서울 북창동 술집에서 종업원 윤모 씨를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입니다.
검찰과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현직 재벌 총수에 대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오늘 재소환되 조사를 받은 진 모 경호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사건 관련자 10여 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여기에는 한화그룹 김 모 비서실장과 경호실 직원, 협력업체 김 모 사장, 그리고 김 회장 아들과 김 씨를 폭행했던 술집 종업원 윤모 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오늘 영장 혐의에 조직폭력배 관련 부분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폭력배를 동원하고 청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혐의를 추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