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승연 한화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가해자 간에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여러가지 확인이 필요한 기록이라면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장 검사는 또 "사건마다 성격이 다를 수 있어 검찰이 언제 영장을 처리할 지 알 수는 없지만,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데 사나흘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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