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삭감을 피하려고 마음대로 보도블록을 파헤친 뒤 다시 설치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보도블록의 전면 교체 주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도설치와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오는 18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10년 내에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할 경우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얻은 뒤 공사를 해야 합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도블록의 내구 연한은 보통 9년에서 11년 사이라서 10년 동안 함부로 교체를 못하게 했다면서 앞으로 잦은 보도블럭 교체로 예산낭비를 하는 일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