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ATM 서비스는 은행업무 아닌 '서비스 대행'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현금 입출금 서비스'는 세금이 감면되는 은행 업무가 아니라, 금융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현금 입출금 서비스'도 은행 업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5억 원을 환급해 달라며,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 업체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은행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어렵기 때문에, 면세 대상 기업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