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출금 서비스'는 세금이 감면되는 은행 업무가 아니라, 금융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현금 입출금 서비스'도 은행 업무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며, 모 업체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은행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어렵기 때문에, 면세 대상 기업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4년,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 업체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5억 원을 환급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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