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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조·명의변경' 병역특례 비리수법 백태

교육계 유력 인사 아들 혐의도 포착…비리 의심 업체에 서류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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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병역특례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비리 수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회사를 급조하거나, 아버지 회사에 아들을 채용하려고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 직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모 인사가 아들을 자기 회사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직 명의를 회사 직원으로 바꿔 놓은 뒤 아들을 채용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역특례로 지정된 업체는 "대표이사 본인을 포함해 4촌 이내 혈족을 근무시킬 수 없다"는 법조항을 피할 목적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인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병역특례자를 받으려고 회사를 급조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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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을 빌려 회사를 차린 뒤 특례업체로 지정받고 나서는 자본금을 빼 버리고 산업기능요원 정원을 거래하는 수법입니다.

검찰은 이런 업체가 압수수색했던 62곳 가운데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양한 수법으로 병역특례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천8백여 업체 모두를 수사대상으로 잡고 이 가운데 우선 의심되는 업체 3백여 곳에 대해 주주 명부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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