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당국이 사람 태반에서 추출한 원료의약품으로 만든 주사제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사람 태반에서 유래한 의약품은 주사제의 경우 '만성 간질환에 있어서 간기능 개선' 또는 '갱년기 장애증상의 개선'에 사용하도록 승인됐기 때문에 이렇게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외에 노화방지나 아토피 피부염, 피부미용, 정력제 등 다른 용도로 오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특히 사람 태반 유래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달부터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제조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허위 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생물의약품관리팀 김광호 팀장은 "사람 태반 유래 의약품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이상반응으로 갑자기 쇼크를 받을 수 있고, 과민반응으로 오한이나 구역, 발열, 발진 등에 시달리 수 있으며, 유방통으로도 고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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