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8일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육계의 한 유력인사가 자신의 아들을 편법 채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사는 아들을 편법 채용하기 위해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 이사직을 명의만 회사 직원에게 넘겨준 뒤 아들을 병역특례 요원으로 채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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