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한 팀을 이뤄 골프장을 찾았을 경우 추가로 1명을 구하지 못해도 3명의 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퍼블릭개발의 우리골프클럽 이용약관 가운데 2명 팀이 함께 라운딩할 대기자가 없을 경우 3명분의 요금을 내도록 한 조항은 약관법 위반이라며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대기자를 확보하는 것은 골프장 사업자의 의무이고 이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 골프장이 예약일 1일전 취소시 이용금액의 25%, 당일 취소시 75%, 당일 미이용시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조항에도 시정조치를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 회칙 가운데 탈퇴 회원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회사의 승인없이는 10년내에 탈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해서도 시정권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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