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수술을 받은 군인에게 심신장애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역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육군 모 부대 소속 김 모 준위가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심신장애등급상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군 복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만큼, 이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육군이 김 씨에게 적용한 군 인사법 시행령의 경우, 행정 업무에 필요한 사무 처리 기준이지, 구속력 있는 규정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위암 수술을 받고 완치됐지만, 육군이 자신을 심신장애등급 2급으로 판정한 뒤 전역시키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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