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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제도 도입 후 '홧김 이혼'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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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부부가 살다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사실 '홧김 이혼'이 적지 않죠? 이혼하기 전 다시 한 번 생각할 시간을 주는 '숙려기간 제도'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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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45살 김 모씨는 길에서 우연히 남편의 외도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이 적반하장격으로 나오자 김 씨는 곧장 법원으로 달려가 협의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3주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혼 전에 한번 더 생각해보라는 취지로 도입된 이혼 숙려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혼상담을 받으면 기다리는 기간을 1주일로 줄일 수 있다는 말에 김 씨는 우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받고는 이혼 신청을 취하해 버렸습니다.

상담받는 과정에서 남편이 용서를 빌고, 자녀들 앞날도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박수진/변호사 : 변호를 하다보면 홧김에 이혼하시려는 부부들이 있는데 이혼 숙려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시고 이혼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작년 3월 이혼 숙려제도가 도입된 뒤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취하하는 비율이 월 평균 7, 8%에서 평균 21%로 높아졌습니다.

[김영훈/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숙려 기간과 상담 제도를 거치면서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서 불신의 벽을 허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홧김 이혼을 더 줄이기 위해 이혼 숙려기간을  3주에서 한 달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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