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익산역 대합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이 모(45) 씨를 검거해 즉결 심판에 회부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6일 오전 8시 41분께 익산시 창인동 익산역에서 휴대전화로 한국철도공사에 전화해 "익산역 대합실 내 쓰레기통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만취 상태로 역 구내를 배회하다 붙잡혔으며 "익산역 직원들의 훈련 상태를 보려고 허위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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