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 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업체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7일부터 2주 동안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이 많이 접수되거나, 표시광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25개 대형 업체가 조사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행위,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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