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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도주차량 인명사고…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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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음주단속 경찰을 매달고 달아나다 숨지게 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없는 이상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단속 과정에서 도주하는 음주차량에 끌려가다 숨진 교통순경 김 모 씨 유족측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난폭 운전으로 봐야 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3월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던 최 모 씨의 차에 매달려 600m 가량 끌려가다 숨졌고, 유족측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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