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부하직원에 술 강요, 3천만 원 배상하라"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근무시간 이후에 음주를 강요하거나,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6부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김 모 씨가 회사 상사인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술을 강요하고 강제로 집에 못가게 한 것은 원고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행위로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