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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편법 '매연저감'…돈·매연 다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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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차량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달아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예산이 들어간 이 제도가 오히려 매연 차량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수택 환경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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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커멓게 매연 뿜어내며 달리는 이 경유차, 매연 비율을 측정해봤습니다.

이 차의 매연 배출량은 59에서 67%까지 나왔습니다.

허용기준치 30%의 2배가 넘어서 판정은 '부적합'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지난 해 정부가 권유하는 배출가스 저감 산화촉매장치, 일명 DOC를 달고 검사에 통과했습니다.

[DOC장착 경유차주인 : 완전히 속은 거죠, 정부한테서도 속은 거고, DOC판매업체한테도 속은 거고.]

산화촉매장치 DOC를 단 경유차의 매연 허용기준은 연식에 따라 30에서 40%까지입니다.

DOC의 매연 저감 효과는 25%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DOC 달기 전에 매연이 53%를 넘는 차는 검사 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지난 해 '달기 전 매연 53% 이하' 규정을 돌연 삭제했습니다.

DOC 장착 대상 차량은 늘었지만 부적합 판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종남/교통안전공단 검사소장 : 연료분사장치 상태가 너무 안 좋다든지, 엔진의 다른 부분에 이상이 있을 때는 DOC를 장착한다고 해서 꼭 합격을 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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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이 동원됩니다.

[DOC 판매 정비업체 : (장착 전 매연 비율이) 80-90% 나왔던 차도 가까스로 (기준에) 들어오는 수가 있고요. 저희가 브란자(연료분사장치) 조정을 한번 할 수가 있어요.]

연료분사장치를 살짝 조정해서 검사 당일만 넘기도록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임기상/자동차10년타기운동 대표 : 결과적으로 장치에 대한 낭비고, 환경오염은 환경오염대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마구잡이 부착을 하기 때문이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면 환경 부담금과 정밀검사를 3년 동안 면제받습니다.

매연 뿜는 편법 합격 차량을 방치하는 제도입니다.

[서태영/환경부 교통공해관리과 사무관 : 정밀검사 면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완전히 3년 동안 면제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줄인다든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부착한 DOC는 8만 대, 나랏돈 3백7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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