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첫 대상은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이후 소비자원에 접수된 집단분쟁조정제도 관련 상담 8건 가운데 7건이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도 부산, 경북 등 각 지자체 소비자센터로부터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를 집단분쟁조정 대상으로 신청하기 위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지자체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별 분쟁조정과 달리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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