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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원고로 '엉터리 장관상' 받아 대학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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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남이 써준 글로 상타서 대학가는, 입시용 엉터리 장관상 실태. 지난 해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실제 그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흥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15일, 고3 이모 군이 받은 건설교통부 장관상입니다.

하지만 학생은 글짓기 대회에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SBS의 집중보도 이후 시작된 경찰 수사에서 대필로 상을 받는다는 사실이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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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 양모 씨는 학생 8명을 글짓기 대회에 응모하게 하면서 30년 경력의 웅변학원장이 대필한 글을 주최측에 보냈습니다.

[강모 씨/전 웅변학원장 : 작품부탁을 해서 글을 썼지만 그 작품이 꼭 상을 받는다 안 받는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8명 모두 장관상과 교육감상을 받았고, 6명은 수상 경력을 이용해 대입 수시전형에 합격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 대가로 백만 원에서 많게는 2백5십만 원씩을 교사를 통해 학원장에게 건넸습니다.

[학부모 : 우리 애가 이번에 시험을 잘봤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보고 돈... 상받는다고 돈가져오라 했어요.]

대필로 수상이 가능했던 것은 글짓기 대회가 원고만 보내면 되는 공모전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최 단체들은 예산을 절감하고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이유로 공모전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0 사단법인 관계자/글짓기 대회 주최 : (본인이 직접 썼는지 확인절차가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확인절차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장관상을 내주는 정부 부처도 각 단체에 상만 할애하고 사후 감독은 없었습니다.

[정부 부처 관계자 : 과정은 저희가 판단을 못하죠. 심사가 공정했는지는 행사 주최하는 쪽에서 해야죠.]

경찰은 글짓기 대회글을 대필해 준 혐의로 전직 학원 원장 강모 씨를 구속하고 학부모 8명과 교사 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엉터리 상장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명단을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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