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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지단 직원이 '부가세 면제 주류' 빼돌려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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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군용 맥주 등 주류와 음료수를 빼돌려 민간에 유통시킨 육군 복지단 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빼돌린 술과 음료, 무려 2백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육군 계룡대 매장에 근무하는 7급 고용원 이모 씨가 지난 2년간 판매한 주류와 음료는 모두 90억 원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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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놀라운 판매 실적 뒤에는 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군인과 군무원, 국가유공자 등에게만 팔 수 있게 한 군용 맥주 등 주류와 음료를 민간의 무자료 유통업자에게 넘긴 것입니다.

높은 판매고를 올린 이 씨에게는 매달 80만 원씩 인센티브가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판매된 주류와 음료는 전국 5개 군 매장에서 모두 197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계룡대 뿐 아니라 자운대와 상무대, 창원, 서울 용사의 집도 적발됐습니다.

부가세 면세품이 빼돌려진 만큼 국고에 손실이 생겼습니다.

[홍기동 대령/육군본부 감찰실 : 매장에서 나가서 일반 소매상에서 판매될 때 세금부분이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육군은 이 씨 등 복지단 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지휘 책임을 물어 장성 3명 등 현역 군인 10명과 근무원 7명을 징계위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에 대한 수사권은 없어 횡령과 금품 수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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