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역 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2일) 업체 5군데에 대해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병역특례자 채용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지난주 압수수색한 61곳의 병역특례업체 가운데 5곳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미 압수물 분석과 제보,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병역 특례 채용을 대가로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좌 추적을 통해 의심스런 돈의 흐름을 쫓는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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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 업체 61곳의 병역 특례 근무자 3백여 명 전원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 영장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통신 내역 조회를 통해 이들이 실제 근무했는지를 밝힐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특례로 채용됐으면서도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병역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여기에다, 계좌 추적을 통해 금품이 오간 혐의까지 밝혀지면 형법에 따라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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