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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합격자 부풀리기' 학원 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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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외고와 명문대 합격자 숫자를 부풀려 사교육 과열 현상을 부추기는 입시·보습 학원들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입시학원들이 과대, 허위광고로 적발되면, 학원의 운영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를 받고, 위반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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