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공천 배제' 추진

"지난해 공천비리 사범 118명 적발…역효과 커"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헌금 비리가 끊이지 않자, 기초 의원과 기초 단체장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고
광고 영역

기초단체 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의 정당 공천은 지난해 4회 지방선거에서 다시 도입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지난해 선거에서 무려 118명의 공천 비리 사범이 적발됐다며, 정당 공천제의 역효과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성우/법무부 검찰국장 :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바로 당선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법무부는 이에 따라 기초 의원과 기초 단체장에 대해 정당 공천을 배제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후보자 친척들의 선거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후보자는 물론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까지 당선 무효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으면 당선자는 물론 낙선자도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에게 물품이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던 규정은 너무 경직됐다는 판단에 따라 '50배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고가의 물품을 받은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