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카네이션, 장미, 안개꽃 등 수입 절화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사실이 드러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농관원은 카네이션의 경우 꽃잎 색깔이 어두운 선홍색이고 줄기가 비교적 굵으며 줄기 밑부분에 잎이 없으면 중국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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